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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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20
의견제출자 유보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중개대상물 허위광고에 대해
내용 현장에서 부동산을 하다보면 내매물이라도 제때 광고를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다른 부동산과 공동중개로 올린 매물 같은 경우에는 언제 거래되었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현장을 모르는체 입법을 한다는데 참 중개업자로서는 참담하기까지 합니다
재수가 없어 한건 걸리면 과태료 몇백씩 내야하고 아니라고 항변하려면 소송까지도 불사하는 일이 다반사일텐데 좀 더 신중히 입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개업자들과 얼마나 대화해 보셨는지요?
중개업자들의 설문조사는 해보셨는지요? 정말 현장을 너무 모르고 정책을 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적극 의견 개진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가뜩이나 코로나와 정책적 규제로 혼란한 요즘인데 중개업자들마저 흔들어놓는다면 국토부에도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