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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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16
의견제출자 최광석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적극 반대합니다.
내용 벌점 합산 방식은 상대적으로 많은 분야를 참여하고 있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에게 매우 불리한 방식이며, 벌점 경감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도 시공사에만 경감의 효과가 있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벌점은 건설사업관리는 하는 엔지니어링사에게 함께 부과되고 추후 무사고로 인한 벌점 경감 인센티브는 시공사에만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형 엔지니어링사에서 추 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에 참가할 시 여러 분야에서 벌점이 발생할 경우 누적 벌점이 상대적으로 전문 또는 중소 엔지니어링사에 현저히 뒤쳐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결국 대형 엔지니어링사의 사업 수주 기회는 그만큼 리스크로 남게 되며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차별을 줄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시한 방식에 대해서는 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