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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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513
의견제출자
조용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은 부실업체 살리기입니다.
내용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임
용역 수행기간이 짧은 설계분야가 건설사업자 보다 불리한 구조임
매년 2개를 수행해서 1개의 벌점을 받는 부실(50% 부실)업체가 매년 10개를 수행해서 2개의 벌점을 받는 업체(20%부실) 보다 좋은 입찰조건을 유지할 수 있음. 이에대한 설계용역의 특수성 보완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