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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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98
의견제출자 김경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산정 방식 개선 요청
내용 1.부실벌점 건수로만 누적합산하면 점검이 많은 대형회사가 누적이 많으므로 불리하게 됨.
-대형 회사일수록 실적 높은 감리원 확보를 많이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는 현장의 수가 많은데, 단순 누적 합계를 하는 제도는 현장이 적은 소규모 엔지니어링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벌점 건수를 현장수로 나누어 합산하는 제도가 합리적이라고 사료됨.

2.인센티브 제도

벌점/현장개수를 한 점수를 합산하여 하는 방식이 합리적인데 이 점수를 우수,보통,불량 등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우수한 업체에는 오히려 가산점을 주는것이 시공사 인센티브 처럼 더 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