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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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83
의견제출자 김재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고중저 층 표기 관련 문의
내용 안녕하세요
1. 예고된 내용 중에 소비자가 원할 경우 층수 표기를 고중저로 표시 할 수 있다 라는 항목으로 인해

2. 개엄증게시로 하여금 허위매물 등록 이 가능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허위매물 확인이 어려워 질 수 있기에

3. 이에 관한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매도인 임대인은 물건을 내 놓는 입장에서 해당 물건의 자세한 주소 표기를 원치 않을수 있다는 부분은 모순이지 않을까요. 층수 표기 의무화는 허위매물 근절의 선행조건이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