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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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7
의견제출자 김병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 부실벌점제도의 문제점
내용 먼저 부실 벌점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에는 동의 합니다.

하지만, 업체별로 같은 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할 경우, 많은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경우 누적벌점으로 인해, 많은 불이익이 예상 됩니다.

대형 업체의 경우, 이러한 부실 벌점의 누적을 피하여 여러 개의 중소 업체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편법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이러한 결과로 우리나라 엔지니어링 업체는 다수의 중소업체 규모의 회사만이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해외로 진출 하려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의 경쟁력을 극도로 약화 시키는 결과 입니다. 시공사의 경우 대형화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엔지니어링 업체는 소규모화에 따른 해외 유수의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와의 경쟁에서 힘든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지니어링 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에도 대형 엔지니어링 업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이 대형화를 역행하는 부실벌점 합산 제도는 반드시 재고려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