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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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75
의견제출자 전장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내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국토부의 개정내용이 어떠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법령을 변경하는지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기간감사시 공사사고 및 부실발생시 행정처분에 벌점을 줄수있고 그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하겠다고하면 공사발주량이 많은 국토부에서는 그내용을 적정하다 받아들이실수 있나요? 기관감사시 인센테브 규정이 있다고 사고감축노력을 하기위해 현장에 적극적 행정을 펴시겠습니까?

100억이하 현장의 대부분은 법정인원인 현장대리인 , 품질관리자 2명이 모든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품질관리자 겸직금지로 안전교육 및 점검,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현장대리인 1인만 수행할수 밖에 없는 구조에서 경감기준을 둔다고 누가노력할것 같습니까? 안전사고 예방 및 부실에 대한 벌점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부실이 생길수 밖에 없는 구조개선에 대해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