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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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69
의견제출자 엄봉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개정 내용 중 합산방식의 부실벌점 적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추진중인 건설관리법 시행령 개정 내용 중 부실벌점의 합산방식 적용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식적으로 많은 공사현장이나, 많은 건의 용역을 수행하다보면 오류의 개연성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대형 건설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상대적으로 중소업체에 비해 많은 과업을 수행하므로 인한 오류의 확률이 높아지게됩니다. 물론 모든 업무에서 부실을 배제하기 위한 국가의 정책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금번 개정안의 방법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개진합니다. 정당한 업무에 대한 대가 및 오류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근본적인 부실의 방지대책이라 생각됩니다.
100건의 과업을 수행하면서 1~2건의 부실을 발생한 업체와 10건의 일을 하면서 1건의 부실을 발생시킨 업체 중 어느 회사가 더 부실방지에 우수한 업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