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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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54
의견제출자 박광용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1.벌점관리제도가 현재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양호한 현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수 업체가 적은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업체보다 불리하므로 공평하지 못한 벌점관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계평균방식으로 유지 또는 다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새로 도입되는 인센티브 규정은 시공사만 해당되지만, 사고 발생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도 함께 벌점을 받으므로 인센티브 부여 시 건설사업관리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