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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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광용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1.벌점관리제도가 현재 누계평균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은 양호한 현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우수 업체가 적은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일반 업체보다 불리하므로 공평하지 못한 벌점관리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계평균방식으로 유지 또는 다른 보완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새로 도입되는 인센티브 규정은 시공사만 해당되지만, 사고 발생시 시공사 뿐만 아니라 건설사업관리자도 함께 벌점을 받으므로 인센티브 부여 시 건설사업관리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현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상대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도의 도입을 제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