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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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53
의견제출자 조성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안녕하십니까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
기술력이 풍부하며 일잘하는 회사와 그렇지 못한 회사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 규모가 크고 현장수가 많아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지며,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음
둘째,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