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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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안흥기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불공평한 | ||
내용 |
사업장 및 수행중인 용역의 수가 A 업체는 10개, B 업체는 100개이고, 국토부의 지적사항이 A 업체 1건, B 업체 2건일 경우 과연 A, B업체중 어떤 업체가 사업장 및 용역 관리를 잘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업장 및 용역수에 따른 가중치 조정 없는 단순 합산 방식의 경우, 거의 모든 사업장 및 용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더라도 1~2개의 국토부 지적사항을 받은 사업장 및 용역만으로 모든 성과가 부정되어버리는 연좌제와 같은 것입니다. 가중치 없는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한다고 의견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