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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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7
의견제출자 박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재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
내용 문제의 핵심을 빗나간 정책입니다.
문제의 본질은 설계엔지니어링사업에 정당한 대가, 시간과 명확한 업무범위를 줘서 설계 품질을 올릴생각은 안하고,
반대로 벌점을 합산하여 제재를 주면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마치 PQ기준만 바뀌면 모든게 해결된다는 생각과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벌점을 합산하면 많은 설계사업을 수행중인 회사가 불리하며, 현장과 건설사업관리에만 경감기준을 적용하면
설계회사는 어떻게 하죠?
벌점기준을 보면 과업지시서에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이란 항목을 넣어놓고 발주처에서 맘대로 시키고, 말안들으면 벌점주겠다는 건가요? 공법심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자재를 다 결정해 놓고, 문제생기면 설계사가 책임지라는 건가요?
해외에서는 엔지니어는 의사, 변호사와 비슷한 대우를 받고, 사회지도층으로 인정받는 직업인데, 국내에서 엔지니어에 대한 평가가 왜 이렇게 낮고, 젊은 이들이 기피하는 직업이 되었는지 다시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