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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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34
의견제출자 권세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추진 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사항 관련하여,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가장 점검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가 있으며,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으므로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