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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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29
의견제출자 김경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엔지니어링 업계는 열악한 현실에 직면하여 있습니다.
본 법규의 재입법은 엔지니어링 열악한 엔지니어링 업계의 어려움을 가중하는 법으로서, 현실을 무시하고 시공업계의 가장 힘없는 엔지니어링 업계에 추가적인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현실성 없는 엔지니어링 대가와 현실성없는 엔지니어링 기간 및 무리한 예산반영이 팽배하여 있는 현실속에서, 추가적으로 본 법의 입법은 악법이라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다수의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 불리한 합산방식, 엔지니어링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제외가 해당됩니다.
입법 시 관련업계에 충분하게 의견을 청취하시고 현실을 고려한 법규를 시행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