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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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22
의견제출자 장성욱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은 무엇을 위한 법인가요?
내용 안녕하세요
이번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벌점 산정벙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사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럴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보유 현장수가 많아 절대적으로 불리한 사항이 될거라고 봅니다.
이번 법이 규모가 큰 회사를 축소시켜 여러 업체가 나오도록해 대형 회사의 축소화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누가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인가요?
게다가 시공사들은 관련해서 경감조치도 추가 되어 불리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지만 설계사의 경우는 그 부분에서도 배제되어 불합리 한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설계사는 발주청과 시공사보다 약자인 상황에서 여러가지 갑질을 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제는 설계사는 처음부터 규모를 키워 그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도 이제 해외처럼 엔지니어들의 기를 좀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한없이 약자로만 살아야 하는 설계사 직원들을 이제는 국가에서라도 보호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