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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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411
의견제출자 이운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금번 재입법예고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PQ심사시 벌점의 합산방식은 단순히 일많이한 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수단으로 밖에 이해 할 수가없습니다.
단순 합산방식은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많은 일을 한 업체는 점검시 아주 미미한 지적에도 적은 벌점의 누적으로 합산시 커지게 되어 입찰에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되는 반면, 부실한 업체가 중대한 지적으로 한번에 큰 벌점을 받아도 누계점수가 적어 덜 불리하게 되는 모순을 갖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치열한 생존경쟁을 해 나가야 하는 국내.외의 현실에서 더욱 기술력의 향상시켜야 하는 실정인바 금번의 단순합산방식을 철회하고 전과같은 누계평균 방식으로 유지해 나가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