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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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93
의견제출자
나건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공동중개 목적으로 받은 매물의 표시광고
내용
공동중개 목적으로 받은 매물까지 허위매물로 보는 것은 부당합니다. 없는 물건을 올렸을 때는 허위매물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만 실수요자가 내놓은 매물을 다른 부동산이 광고를 올리는 것에 허위매물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정당한 물건이므로 허위매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