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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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86
의견제출자 채지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불순한 의도 입니다.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것을 하시고 계시네요.
위 법안의 개정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1. 가장 수행 및 현장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
- 각사별 횟수에 민감하고,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클레임의 요인이 생깁니다.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많고, 규모가 적은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엔지니어들사와 엔지니어를 벌점으로 얽매이는 이같은 방법이 이시대에 개정의 의도가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불순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기간사업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를 국내만 컨설팅이라 부르는 좋은 명칭을 두고 1970년대나 통하는"용역"이라 천시 부르며 제대로된 대가조차 지급하지 않는 발주처와 이런 말도 안되는 악법을 만드려는 국토부의 의도를 저는 불순하다고 밖에 판단할수 없네요. 폐기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