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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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재영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전속중개제도가 정착되지 않은상태에서 물건 의뢰받은 업소만 광고할 수 있다는점 폐해가 심하게 예상되어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1.임대인이나 매도자가 물건의 의뢰가 광고 한정이 있는점이 정착되면,허위매물광고가 단속되는 효과는 몰라도 가격답합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예상됩니다
2.물건의뢰 업소만 광고하게 되면,직접 물건을 의뢰받기위해 각종 편법 수단이 강구되어 시장질서가 엉망으로 교란되기에 전속중개제도를 사전에 정착 시키거나,직접 중개받은 업소가 의뢰한 중개업소는 광고가 허용되는 기즌이 선행되어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