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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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66
의견제출자
남기민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으로의 입법예고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다수의 과업을 수행할 경우 현장검사 등이 많을 수 밖에 없기때문에
여러과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개정에 대해 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