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2342
의견제출자 김호승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형평성 문제가 있음
내용 벌점제도는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의 부실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용역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합산방식의 벌점제도"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도입을 재고해야 합니다. 수행하고 있는 용역의 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 합산 방식의 벌점제도는 용역이 많은 업체일수록 누적벌점을 많이 받게 되어 결과적으로 PQ사업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