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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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24
의견제출자 김승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내용 o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o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은 불합리합니다.
-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가 미포함 되어 엔지니어링사는 무조건 벌점만 받음
-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함.
o 상기와 같은 사유 등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