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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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6
의견제출자 김은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요청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산방식의 부실벌점제도가 시행되면 현장이 많은 회사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기존방식으로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