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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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31
의견제출자
박소엽
등록일자
2009.04.27
제목
일부 수정 요구
내용
공공임대주택 시행령의 분환전환방식을 감정평가방식에서 분양가 확정방식으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