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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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84
의견제출자
조현익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문제점 개선이 필요함
내용
현 개정안은 용역을 많이하는 업체일수록 불리한 제도이며 현 PQ제도에서 벌점이 쌓이면 수주가 곤란해져 수주량이 적은 작은업체로 업무가 수주를 많이 하게되는 구조로 기술의 평준하향화가 이루어져 용역의 질이 저하되는 부작용이 발생할수 있어 부실업체만 양산하고 기술개발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업체가 줄어들게 되므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