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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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72
의견제출자 구광회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업체별 합산 방식의 부실벌점제도 보다 성실한 업체를 위하여 가점제도를 강화 해야 합니다.
내용 사업장수
A 업체 - 5개, B 업체 - 100개
국토부 지적사항
A 업체 - 5건, B 업체 - 10건
이 경우 과연 A, B중 어떤 업체가 사업장 관리를 잘 한 것인가?
사업장 수에 따라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 방식은 "수험생에게 틀린 문제수만 합산하여 등수를 정하겠다."는 것과 같음. 본인의 실력 확인을 위해 여러번 시험 본 학생이 100% 불리한 방식임.
가중치 없이 업체별 단순 합산 방식은 반드시 재고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