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26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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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승진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벌점산정방식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벌점산정방식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을 오히려 퇴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그린+스마트)의 핵심분야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위와같은 정책은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대형엔지니어링사를 퇴보시키게 되어 오히려 발주처 품질저하, 혁신산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