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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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66
의견제출자 이승진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벌점산정방식 (합산방식)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내용 중 벌점산정방식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은
건설기술진흥을 오히려 퇴보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한국형 뉴딜(그린+스마트)의 핵심분야는 엔지니어링입니다.
위와같은 정책은 기술력과 경험이 풍부한 대형엔지니어링사를 퇴보시키게 되어
오히려 발주처 품질저하, 혁신산업 추진 및 일자리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반대하오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1) 합산방식 반대: 더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함
2)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 무사고 경감기준에 "건설기술용역사업자" 포함
3)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관리우수 경감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