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2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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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공유라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금번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현장수가 많은 업체에게 불리한 방식이며 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장 수에 따른 가중치 조정 없이 단순 합산하게 되면 점검 결과 평균 점수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많은 관계로 벌점이 누적된 회사가 현장이 작아 벌점수가 적은 회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는 부실회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안 취지에 객관적으로 부합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