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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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곽충현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재입법안에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다는 이유로 PQ심사 시 누계 평균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단순히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현장관리가 우수한데도 현장이 많은 관계로 점검을 많이 받아 벌점이 누적되는 업체를 제외시키고 모든 업체가 골고루 나눠먹기 하자는 것임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리고, 반기별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가 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의미없는 경감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형 입법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