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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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19
의견제출자
서희영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 진흥법 재입법예고에 적극반대합니다!
내용
벌점산정, 적용방법을 합산방식으로 한다는건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벌점제도의 실효성 강화는 커녕, 건설시장의 위축과 쇠퇴를 가져올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