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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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213
의견제출자 송병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슬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시(부제:대한민국 건설 행정 기획에 대한 기술자의 토로)
내용 국토부에서 의결하기로 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경우
1. 변별력 부재
2. 단순 합산 방식으로 인한 불합리성
3.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 평가 오류 발생 가능성의 사유로 인해 그 실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음
이는 ‘건설공사 벌점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자는 상기 건의 제안 사유와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제안 사유와 시행 방안이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스스로 부정하는 말도 안되는 현상이 벌어짐
법률, 지침 등의 기준 등을 개정 또는 신설하고자 할때는 각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 정당성, 합리성 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나 이를 통하지 않고 탁상공론식으로 작성, 제시된 의견은 폐기 처분되어야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문건을 작성하여 의결코자 하는 국토부의 저의가 매우 의심스러우며 IT강국인 대한민국의 행정 기획력에 우려를 금할수밖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