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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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53
의견제출자 허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벌점 합산 방식 재검토 요청합니다.
내용 단순 벌점 합산 방식은 ’건설공사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한다’는 건진법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강화는 건설공사 기간 및 비용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며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익추구를 목표로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실비정산해 주면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올바른 대안이 아니다. 안전관리 비용을 더이상 실비정산 항목으로 하지 말고 안전관리에 투자를 할수록 적정한 기업이윤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또한 금번 입법예고되는 벌점산정 방식 변경(안)은 기업들로 하여금 안전관리 의욕을 더 저하시킬 뿐만아니라 일종의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더이상 처벌을 강화하여 계도하려는 제도의 입법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