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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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김남일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부실벌점 산정방식 및 인센티브 개정에 대한 의견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입법예고 내용중 부실벌점을 당초 누계 평균벌점에서 합산방식으로의 변경시 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기준인것 같아 반대를 표합니다.
또한 건설사는 현장 안전사고 제로시 인센티브가 적용되어 안전사고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기부여를 주지만 설게 및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용역사는 이에 대한 보상이 없이 계속적으로 책임만 부여하여 부실에 대한 방지대책을 업게에만 전가시키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하여 용역사 인센티브(벌점 경감) 적용에 대한 기준을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