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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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27
의견제출자 민철화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객관성 및 공정성 부족한[합산방식 벌점제도] 개정 반대!!
내용 문제점
1. 벌점 측정기준의 악용의 소지가 높고 인센티브가 작동되지 않으면 역으로 피해를 보는 업체가 발생될것으로 판단되며, 벌점적용시 외부전문가의 심의절차의 객관적인 신뢰성 보장이 어려움.
2. 많은 현장을 보유한 업체는 벌점이 누적되어 그렇지 않은 업체의 답합의등의 역차별의 소지가 있음.
3. 반기동안 10회 이상의 점검을 받은 업체 중 벌점 미부과 현장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인 경우 1점, 90~95% 0.5점, 80~90% 0.2점을 경감하겠다고 하나 벌점 합산으로 현행보다 수십 배의 벌점이 부과된 상태에서 0.2~1점을 경감하더라도 인센티브적용의 효과는 낮아 도입취지에 맞지않음.
4. 참여지분율에 따라 벌점계산시 벌점을 의식한 업체의 회피에 따른 기존 건설기술진흥법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다고 판단됨.
위와같이 공정을 내세운 개정이 오히려 역차별 및 불공정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어 금회 개정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