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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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118
의견제출자 양용수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관련 벌점 산정 방식 개선 필요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형평성 문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 할것로 판단됩니다.
1. 벌점의 산정·적용 방법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 시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경감기준)을 통하여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를 위한 부실벌점경감기준은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