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2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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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최병철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일부개정령안 중 벌점 합산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 ||
내용 |
금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벌점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골자인데 현장이 많은 중견업체의 경우 취지와는 다르게 단순계산으로도 경쟁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발주제도는 지역사 등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는데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잘못이 있더라도 대표자부과 또는 공동벌점을 맞는 경우가 빈번하여 주관사에게만 불리한 벌점제도가 됩니다.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개정령안은 변경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