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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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97
의견제출자
최윤지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부실벌점관련 재입법반대의견
내용
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경험이 많은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인센티브 규정에선 시공사에게는 무사고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있지만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벌점 미부과현장비율에 따른 경감점수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