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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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76
의견제출자 노서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현재 진행중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되는 조항에 대하여, 만약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많은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업체에게 부실벌점 누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고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이로 인해, 대형엔지니어링사의 pq경쟁력이 떨어져 수많은 용역들이 중소엔지니어링사에 간다해도 그들의 용역 소화 능력은 한계에 부딪힐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한국엔지니어링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