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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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39
의견제출자 신창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반대
내용 1. 부실벌점 합산 방식은 많은 용역(설계 및 건설사업관리)을 수행 하는 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로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가 경쟁력을 잃게됩니다
2. 인센티브 규정(벌점 경감기준)을 살펴보면 시공사(건설사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무사고의 기간에 따라 벌점에 대한
경감기준을 두고 있고 엔지니어링 사업자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발생시, 시공사와 함께 건설사업관리(구. 감리)도 함께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방적인 인센티브
규정(경감규정)입니다
3. 인센티브 규정 중 벌점 미부과 현장에 비율에 따라 벌점경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상대적으로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는 경감의 효과가 미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