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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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23
의견제출자 신현실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엔지니어링업체만 역차별받는 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일방적으로 엔지니어링업체에만 벌점 경감기준을
제외하고 있어 시공사와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용역발주시
설계는 비합리적인 최저가낙찰,
감리는 감리원 줄여 단가낮추는
(안전관리자도 제대로 배치안하는),
이런 오래된 관행부터 없애야 합니다.
앞뒤가 바뀐 상황입니다.
현장상황 제대로 파악도 안하고
안듣고 진행하는 법개정 절대절대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