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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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9
의견제출자 정현우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을 절대 반대합니다.
내용 현재 진행중인 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합산 방식으로 개정이 될경우 용역 수행 실적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을 것이므로
부실하다고 평가 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회사별 점검횟수에 매우 민감할 수 있으며,
많이 점검 받은 회사가 이의제기 소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