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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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17
의견제출자 조강제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시행령 개정(안)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내용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 산정방식이 합산방식으로 바뀌는 것과 관련해서,
이전과 같은 평균방식에서 개정(안)으로 변경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됩니다.

1.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은 회사일수록 부실벌점 누적이 많아질 가능성
- 가정한다면 1건/년 실적회사와 10건/년 실적회사의 경우 이전의 경우 벌점부과가 비교적 공평하다고 할수 있었으나
누적벌점으로 바뀔 경우 점진적으로 하향평준화의 질적하락이 예상됨

2. 해당 회사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운영 현장이 개소수가 많을수록 벌점 부과 횟수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부실현장으로 오인 받을수 있고,
운영현장 개소수가 적은 회사의 경우 현장자체는 부실하나 절대적 평가기준인 합산누적점수 낮은 현상을 보여 부실예방을 위한 제도의 한계점을 드러낼수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