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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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2004
의견제출자 서태원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반대
내용 귀 부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아래와 같이 반대 의견 제시합니다.
1. 부실벌점의 합산방식으로 변경 반대 : 개정안대로 변경할 경우 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 특성상 수주하여 일을 하여야 하나, 대형엔지니어링업체가 더 많은 벌점을 받는 구조이므로 PQ점수 감점으로 인한 입찰경쟁력이 상실되어 수주가 어렵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 추세에 역행함
2. 인센티브 규정 개선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를 포함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각종 사고 발생시 시공사와 감리사도
벌점을 받는 현행 제도로 볼 때 형평과 비례의 원칙에 어긋남
3.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점수 확대가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중소업체에 비해 더 많은 벌점을 받는 대형엔지니어링업체에게 경감의 효과 미미함
4. 행정절차 이행 필요
절차 상 하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행정절차 상 관련업계 의견 청취와 규제영향분석을 지금이라도 실시하는 것이 논란을 잠식시키고
하자를 치유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