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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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이성룡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안 중 벌점산정방식 변경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 변경안은, 형평성과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업계에는 생사의 기로에 내 몰릴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1. 벌점경감 인센티브를 건설업자에게만 적용하고 건설기술용역 사업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점. 2. 벌점으로 인한 PQ감점은 대형 건설엔지니어링 업계는 입찰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로인한 구조조정, 업계도산으로 이어져종사하고 있는 임직원 및 가족은 생사의 기로에 내 몰릴 수 밖에 없음. 3. 현재 입법안에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 재추진을 요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