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41982
의견제출자 권순재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을 기존의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할 경우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점검회수에 따른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즉, 가장 점검 횟수가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장 수가 많아 점검을 많이 받는 회사는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절대적으로 불리하므로 현장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벌점이 좌우됩니다.

둘째, 부실벌점에 대한 객관성 확보가 어렵습니다.
즉, 점검결과 평균 점수는 우수하나, 누적벌점이 많을 경우는 현장 수가 많은 회사가 그렇지 않은 회사에 비해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크므로 벌점이 객관적일 수 없고, 부실회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개정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