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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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정성헌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실효성 없는 벌점제도 개정 반대합니다. | ||
내용 | 벌점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업계의 관리강화 및 사고감축 노력 유도인데, 벌점강화가 과연 이러한 목적을 유도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실질적인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적정 설계기간, 공사기간 확보를 통한 관리강화가 더 효율적이고, 이를 위한 발주처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될 때 마다 엔지니어링업체의 일만 증가할 뿐 관리주체가 되어야 할 발주처의 책임은 뒷전이 되는 실효성없는 법 개정은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