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54 | ||
---|---|---|---|
의견제출자 | 이준재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반대합니다. | ||
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중 벌점 산정방식이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사항 관련하여
현개정안으로 벌점을 산정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 1. 가장 현장이 많은 회사가 부실벌점 누적이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 크 회사에게 불리한 규정임. - 각사 별 벌점을 현장개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등의 보완인 필요함 2. 점검사의 현장의 평균 평점은 우수하나, 누적 부실벌점이 많은 경우 - 현장이 많을수록 벌점이 높을 가능성이 높으며, 현장이 작은 회사의 경우 부실누적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아 부실예방을 위한 점수평가 오류가 발생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