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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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31
의견제출자 추완호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개정반대_건진법시행령(부실벌점 관련)_과연 진흥을 위한 법인가?
내용 1. 벌점 단순합산방식 반대 -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중/대형사에 명백히 불리.
시행시 형평성에 근거, 융통성있게 재개정 해야함.
2. 인센티브규정 수정(엔지니어링 사업자 포함) - 엔지니어링사업자 누락.
벌점은 설계.시공,건설사업관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 그러나 인센티브의 수혜자는 시공사에 한정. 형평성의 심각한 흠결 발생.
3. 엔지니어링기술력저하 및 업계안정성 붕괴 우려
엔지니어링기술력제고(설계품질 및 시설물의 완성도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중대형사는 개정된 벌점제도로 인한 국내 및 해외 수주력 상실, 업계안정성 붕괴 및 우수엔지니어의 이탈 등 국내 엔지니어링산업진흥에 역행.
4. 지속적 사업수행능력세부평가준 하향개정으로 업계의 기술력도 이미 하향평준화 진행중.
5. 현행 별표8 합산벌점 및 PQ상 감점점수를 조정 요망
별표8의 합산벌점을 1점에서 2점미만을 3점에서 5점미만 등 으로 반드시 구간수정하여 현실성 있개 수정해야함.
* 시공과 엔지니어링사업자 별 독립적으로 운용되는 부실벌점으로 개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