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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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41930
의견제출자 김영신 등록일자 2020.07.24
제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반대합니다.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8의 개정안 중 벌점합산방식은 중소규모 엔지니어링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벌점경감조치는 건설사업관리사도 시공사와 함께 벌점을 받는데 시공사만 벌점경감을 받은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건설사업관리자도 함께 경감조치를 받도록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