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419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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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박근용 | 등록일자 | 2020.07.24 |
제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반대합니다. | ||
내용 |
- 첫째 : 벌점제도 합산방식을 반대합니다. 반대 이유는 기업체가 우수한 인력으로 많은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 둘째 : 인센티브 규정의 개선방법 변경을 요청합니다. : 무사고 경감기준에 "엔지니어링 사업자" 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셋째 : 벌점 미부과 현장비율에 따른 경감기준 적용은 엔지니어링 사업자의 경감 점수를 확대 하여야 합니다. - 넷째 : 관련업계 의견 미청취, 규제영향분석 미실시등 입법절차를 무시한 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